현재 민인테리어는 방콕시내 인테리어 시공현장이 여러곳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오피스 건물이나 콘도, 아파트 같은 장소들의 인테리어 시공 시 반드시 확인하여 공사기간과 방법을 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물관리소에서 인테리어의 시공일자, 방법, 디테일까지도 내용전달을 요구하고, 심지어 공사현장 옆에 서서 감독을 합니다.
또한 집주인은 인테리어 시공을 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내지는 보름전에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공사보증금과 청소비 조로 일정금액을 공사완료 시 까지 납부해야하는곳도있으며, 공사가 지연 될 시 한달에 몇% 페널티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윗집 아랫집 주변 등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거주용 콘도 같은 경우에는 야간공사는 엄격히 금하고 있는곳이 대부분이며, 상가건물은 영업시간을 제외한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인테리어 시공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 건물의 공사시 규정을 한번 미리 체크해조시는것도 공사기간(공기)을 줄이고, 불필요하게 지출될 수 있는 소중한 바트화도 아껴보세요. ^^
성실히 일하는 태국인테리어, 민 인테리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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